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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2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와 이사회 (포괄 승인 여부)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업무 집행 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법은 이사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사 2/3 이상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2021. 2. 18.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