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가 70%에서 -> 40%로 크게 줄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준비해야 한다“ …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보도참고 자료를 공지하였는데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중도금 대출 LTV 적용은?
①무주택 세대 또는 ②"처분조건부 약정(*주1)"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20년 6월19일) 前까지 "청약에 당첨"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주1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 :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2. 잔금 대출 LTV 적용은?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참고 : LTV규제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 / 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 / 20%(9억원 초과분)
(참고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다만,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주2)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2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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