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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

by 149c 2020. 6. 25.


정부는 오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주식양도소득 개편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22년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합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데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 금액을 합산한 것)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주식양도소득을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현행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23년 총 2년 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3. 기대효과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주식 양도 차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0.15%로 감소된다고 하니,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4. 향후 절차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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