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 충족 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이 복좝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예를 들어, 2019년 7월 경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나가리...
2. 기존 주택은 2년 보유(또는 거주)할 것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1) 기존 주택이 조정지구가 아닌 경우
단순 2년 보유(거주 아님!)
(2) 기존 주택이 조정지구인 경우
2년 보유+실거주 해야 함
(참고) 취득 당시 조정지구가 아니 었으나 보유 이후에 조정지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 2년 보유하면 됩니다. 즉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3. 신규 주택 취득 후 N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할 것
N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씁니다.
조정지구에서 조정지구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N년 = 3년입니다만,
조정지구 to 조정지구라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후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복.좝한데(대밑...),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2018. 9. 13. 대책(9/13 대책) 이전 계약금 지급했다 = 3년
(2) 2018. 9. 14. 부터 신규 취득 = 2년
(3) 2019. 12. 17. 부터 신규 취득 = 1년 (feat. 12/16 대책)
12/16 대책 이후에는 부가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뿐만 아니라, 1년 내 신규 주택에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단, 해당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1년 초과 계약 중이라면,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4. 6/17 대책 이후 주의할 점
조정지구든 투기과열지구든 모든 규제지역에서는 '20. 07. 01.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습니다(물론 신규 주택에 세입자 있을 경우 예외 있음).
이상과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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