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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33

[617 부동산 대책] 정부, 예외 조항 마련 중?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예외조항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먼저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대부분 3억 이상이라는 데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40%에 불과해,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도 60%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재건축 시장에서.. 2020. 6. 21.
[617부동산대책] 대출규제 Q&A 6·17부동산대책 이후에 기존의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한 분들까지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18일 규제지역의 은행 지점에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금융기관도 확답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LTV적용은?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할 것 단,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개별 은행에 문의 필수) 2. 기존 3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은 가능 (이번 전세대출 규.. 2020. 6. 19.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6/19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정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적용시기는 6/19(금)자로 효력을 발생하며, 변경 전/후의 내용은 다음 표 및 위 지도상에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번 대책 전 "조정대상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 일부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포스팅한 6/17 대책 요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