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이후에 기존의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한 분들까지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18일 규제지역의 은행 지점에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금융기관도 확답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LTV적용은?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할 것
단,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개별 은행에 문의 필수)
2. 기존 3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은 가능
(이번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는 것이기 때문)
>>>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집을 구매한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
단,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3. 기존 전세대출 받은 자가 규제 시행 후 규제지역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는지?
이 경우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이 불가
4.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 내규 수정에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함. 다음 달 중순 정도 예상됨
5.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는데, 예외는 없는가?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
예)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6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론상으로 최대 2년(잔존 임대차 기간 max)정도 미리 집을 사둘 수 있을 것
단, 9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음
6.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한도가 줄어드는가?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나, HUG가 무주택자는 그대로 두되, 1주택자는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기 때문.
최대 2억원인 주택금융공사와 차이가 있어 HUG보증 전세대출이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판단에서임
SGI서울보증의 움직임이 변수인데, 정부는 SGI보증보험도 이런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고, 서울보증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7. 보금자리론도 규제를 받는가?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월 내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함. 이 역시도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될 것.
8. 주택담보대출 거주 요건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정지도가 시행하는 2020년 7월 1일 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 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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