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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6/19 기준)

by 149c 2020. 6. 18.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년 6. 19.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정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적용시기는 6/19(금)자로 효력을 발생하며,
변경 전/후의 내용은 다음 표 및 위 지도상에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번 대책 전 "조정대상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 일부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포스팅한 6/17 대책 요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위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가 됩니다.

9억 이하 50%, 9억 초과면 30% 대출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더 빡셉니다.

대출규제로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크하죠.

 

자, 여기에 더하여 이제 이러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럼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도 6개월 내 입주를 해야되고,

심지어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입주 +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천천히 팔려는 꼼수...부려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아 물론, 해당 주택을 주담대 없이 전세만 끼고 갭투자 한다! 그러면 입주 의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것도 막히게 됩니다.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법인 규제와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시진 않을꺼 같으니,

6/17 부동산 대책 요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149c.tistory.com/59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 요약합니다. 0. 시행일 : 2020. 07. 01. 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은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149c.tistory.com


이번 지정으로,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김포 등)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과연 21차례나 추가 시행 중인 정부의 이와 같은 "핀셑"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거두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20034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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