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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정부, 예외 조항 마련 중?

by 149c 2020. 6. 21.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예외조항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먼저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대부분 3억 이상이라는 데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40%에 불과해,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도 60%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재건축 시장에서는,

심지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그 외에는 청산됨),

재건축 물건을 구매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소유주는 법적으로 8년 간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임대 계약을 파기 = 과태료 3천만 원).

 

이에 따라 정부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우선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갭 투자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 '아파트'라는 인식에 따른 것일테지요.)

 

또한 재건축 분양권 관련, "2년 실거주' 요건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밝힌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뿐 아니라, 지난 9/13 대책 이나 12/16 대책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면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잦은 규제 변경과,

예외의 예외 조항들이 난무하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군요...-_-;;;

 

이번 정부 규제 발표 이후 김포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金포가 됐다고 하던데

한 번 조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GTX 노선을 위주로 포스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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