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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4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관련 이슈 오늘은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즉 임원의 선임과 해임 관련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이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2) 회사와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3) 이사의 최소 인원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383조 제1항). (4)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동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회사의 임원의 임기 만료가 2021년 2월 1일이고, 회사의 정기주.. 2020. 10. 30.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회 특례 (이사결정서 등) 지난 "이사회 운영실무(1)" 포스팅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중요한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상법 제383조 제4항), 일부 사항에 대해서 1인 또는 2인의 이사 결정에 의한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1. 정리하자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인~2인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상법 제383조 1항 단서), 이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총회로 이관되게 되는 것입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경우(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020. 6. 3.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
[이사회]_결의방법,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란,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의미하며, 이사회의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5인인 경우, 3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고, 2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안건이 가결(통과)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출석이사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3인이 출.. 202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