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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주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人. 여기서 人이란, 법인 및 자연인을 모두 포함)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 및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대부분 3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대별되며, 주주총회는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주식 배당, 자본 감소, 합병, 해산 등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어디까지나 회사내부에 관한 사항에 그칠 뿐이며, 외부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해당 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회사는 대표이사의 해당 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 상법 제374조에 따라 영업양도 등을 할 경우와 같이 법률상 주총 결의를 요하는 경우 등은 주총 결의 유무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I. 주주총회 결의사항
1. 서설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며(상법 제361조),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정하여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것)
주주총회는 그 결의 방법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대별된다.
1)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3) 특수결의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주총 특별결의
(1) 특별결의 사항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사항은 상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
상법 및 정관 사항 외에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며,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그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법 제374조 소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868, 판결).
상법 제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
또한 판례는,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다만,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판례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실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또는 양도”로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상의 요건에 미달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
(2)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등 참조).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완화할 수는 없지만,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2. 주총 보통결의
(1) 보통결의 사항 (상법 제368조)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 |
(2) 보통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1/2 초과)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으로 결의하며(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상가중 가능하다(따라서 주주 전원 동의로 보통결의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3. 주총 특수결의
(1) 특수 결의 사항
1)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상법 제400조, 제415조).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시,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04조 제1항).
4.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아래의 사항은상법上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이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정관 上 규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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