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엘앤씨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발표됐는데요,
발표 후 주가가 아주 잠시 반등을 했었죠.
그럼 과연 무상증자와 같은 증자 이슈는 주가에 호재일까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업의 "자산(資産)"을 늘리게 되지만,
전자는 "부채(負債)"가 늘어나는 반면에,
후자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사의 "자본(資本)"을 늘려주는,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입니다.
1. 유상증자(有償增資)
유상증자는 유상, 즉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에게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려면, 원금을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현금"을 받음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자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유상증자에서 핵심적으로 봐야할 첫 번째 포인트는,
"유입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크게는 "설비 및 운전 자금조달", 부채 상환 등 "재무 구조 개선",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채 상환 등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설비나 운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해석되므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유의해야될 두 번째 포인트는,
"유상증자의 대상"입니다.
일반 대중을 향한 유상증자면, "일반 공모", 기존 주주면 "주주 배정", 특정 제3자에 배정하면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공개(IPO)시에는 통상 "일반 공모"를 하지만(얼마 전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와 같이), 상장 이후에는 일반 공모는 거의 없고,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대상을 체크해야되는 이유는, 통상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곤 합니다. "추가 납입"의 부담감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 신규 주식 매수 예정자는 매수를 보류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비 증설 등 목적이라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제3자 배정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공시되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따라 호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셨다시피, 유상증자의 재료 가치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쉽게 표현하자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앞서 증자란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주는데 어떻게 자본이 늘어나는 걸까요?
이건 약간의 회계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선 기업의 "자기자본"의 구성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회계상으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이를 "자본 전입"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자기자본은 동일하죠(그래서 실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자본금 만큼의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배정)이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상증자는 주식 시장에서 대체로 호재로 인식하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회사에 잉여금이 많아야 무상증자가 가능할 것인데,
이는 결국 기업 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는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되는데요,
시장에는 유동 주식수를 늘리고, 주주들에게는 보유 주식 수를 늘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인기를 높일수가 있겠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일정을 잘 체크해야됩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신주 배정 기준일", "권리락일", "신주 상장일" 때마다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엘앤씨바이오의 무상증자 공시를 통해 위 3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기업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0년 10월 13일 입니다.
즉, 10월 13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10월 13일에 매수를 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살 때에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죠?
그와 비슷하게 주식 매수 주문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예수금은 당일 인출되지 않습니다.
D+2일(영업일 기준임!)이 되어야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 엘앤씨바이오 사례에서는,
역으로 기준일인 10월 13일의 D-2일인 10월 11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무상증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월 12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상증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를 권리락이라고 하고, (신주 배정의) 권리가 소멸되는 첫 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엘앤씨바이오의 경우 10월 12일이 "권리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업가치는 동일한데, 주식 수는 늘어난 것이므로 주가 희석효과로 인해 주가는 하향 조정되어 거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 비율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주가는 50% 하향 조정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주가가 1만원이면, 5천원으로 조정됨)
한편, 신주상장예정일은 11월 3일로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럼 10월 11일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가 무상증자 권리를 받고,
10월 12일에 주식을 내다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신주 배정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위 일정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권리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서 신주 배정에 대한 권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에 주식을 팔 것인지,
권리락일 오전 주가가 가벼워질 때를 노릴지 등
관련 일정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무상증자 발표 전 미리 매집해서 매매차익을 얻거나,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증자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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