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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리뷰]_그것이 알고 싶다(20.11.07.)_창사특집 3부작 '세상은 나아지는가'- 3부 '청와대 UFO 1976'

by 149c 2020. 11. 8.

[스포주의]

 

 

 

 

 

1976년 10월 14일 6시 경...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

그건 바로 대공포 소리!

 

대공포가 수천 발을 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와대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12대의 미확인 비행체.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그 다음 뉴스에는 위 사진과 같이 발표됩니다.

분명 겪었지만, 기록은 왜곡되었고,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일까요?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제보자는,

대공포 사격이 있던 그 시각.

이수만씨가 당시 방송에서 했던 멘트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티모시 굿의 "일급비밀을 넘어서"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그알(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왜 "세상은 나아지는가?"라는 특집 3부작에서 이 주제를 다룰까요?

제작진들이 다루고 싶은 건,

UFO 사건이 진짜로 있었는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제작진들은 "왜 우리나라에는 비밀이 이렇게 많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작진은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집, 처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 제21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헌법 제21조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양 개념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알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 즉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것이지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한편, 위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 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놈의 국가안전 보장...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마법의 키워드였죠.

 

제작진은 (명목이야 무엇이 됐든) 그러한 정보 비공개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개해야할 국가기밀로,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고 합니다.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법은 공정한가?

부는 공정히 배분되는가?

우리의 알 권리는 보장되는가?

 

"그래서 세상은 나아지는가?"의 3부작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 듯 하네요.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알 제작팀은 계속해서 정진하겠다.

그것이 그알의 존재 이유다.

 

2020년 11월 7일 그알 첫 번째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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