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내용은 한국은행 발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국제수지 (BOP; 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로 계상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오차 및 누락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간 계상 시점, 평가방법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2. 국제수지표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국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잔액(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 통계임을 의미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 인지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유형은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및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대외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를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2. 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경제 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3.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주1)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주1)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4.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5. 본원소득수지
우선 본원소득이란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하며,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 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재산소득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타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6. 이전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국외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주석> FOB와 CIF
양 개념은 대표적인 무역거래 조건이다.
*주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시점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 물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인도가 완료되며, 그 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 선적까지의 비용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쉽게 설명하자면, FOB+운임+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물품 현물을 인도하고 그에 더해서 물품을 상징하는 운송서류(선하증권) 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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