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 고용률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cf)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계산방식]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2. 실업률
우선 실업(失業, 영어: 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동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조사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현황조사를 통하여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하여,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수를 노동가능인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며,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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