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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
[이사회]_결의방법,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란,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의미하며, 이사회의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5인인 경우, 3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고, 2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안건이 가결(통과)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출석이사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3인이 출.. 2020. 5. 23.
[이사회]_의의 및 소집통지 (기간단축 동의서 포함)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149C"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 총설 1. 이사회(理事會)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제2관(이사와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내지 제408조의9까지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상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그 합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숙지/분류/관리하여서 의사결정이 임의대로.. 2020. 5. 23.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면책 공고 :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 블로그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2020. 5. 1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증,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란?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할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임명된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에서 받았습니다. (뒷광고, 앞광고 아님) ​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 항목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공증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해당 공증사무소(법률사무소 등)에 미리 .. 2020. 5. 13.
故 정주영 회장의 어록(명언) 오늘은 현기(현대차, 기아차)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창업자인 故 정주 영 회장의 어록(명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곱씹어 보면 볼 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1.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란 건 없다. 말이 씨가 된다고, 운 없다 운 없다 하면 정말로 운이 없어지게 되고, 나는 운 좋은 사람이다 운 좋은 사람이다 하면 운이 좋아지는 게 세상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생에서는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 운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길이 없으면 찾는 것까진 다들 할 꺼 ..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