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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5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작성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고,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96조 제1항).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 제2항).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은 다음과 같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OOO 위 회사는 20 년 월 일 시 분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발행주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출석주식수 주 의장(대표이사)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2020. 10. 23.
[주주총회 실무] 서면 의결권 행사 (양식 포함)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결권은 1주식마다 1개가 부여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이는 주주 고유의 권한이며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없으며, 1주에 대한 2 이상의 의결권 부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예 : 집중투표제)..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가 수개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도 있다(불통일행사). 오늘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그 첫번째,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 2020. 6. 10.
이사 수 1~2인의 소규모회사의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선임(주총 의사록)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 중 이사회 구성을 하지 못하는, 이사 수 1~2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 사 선임과 공동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총 의사록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예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정관 제○○조에 의거, 회사는 아래 일시 장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 3. 출석현황 : 주주총수 ○○명, 발행주식수 ○○주 출석 주주수(서면의결권 행사 포함) ○○명, 출석주식수 ○○주 의장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음을 보고하고, 회사 정관 상 본 총회가 적법하.. 2020. 6. 5.
[주주총회]_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양식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 1. 서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5조 1항),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주총을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회사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3항). 단, 법上 아래와 같이 그 결의 또는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소집 (상법 제467조 제3항) 주식교환및 주식 이전의 승인(상법 360조의3, 360조의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흡수합병 보고총회(상법 526조)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상법 530조의 3) 청산 개시 or 청산 종료 시 (상법 제533조 제1.. 2020. 5. 30.
주주총회 운영 실무(1)_의의 및 주총 결의사항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149C"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주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人. 여기서 人이란, 법인 및 자연인을 모두 포함)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 및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대부분 3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대별되며, 주주총회는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주식 배당, 자본 감소, 합병, 해산 등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상법 또..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