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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 이후, 5월 말 현재 기준 전 세계 약 5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 그 중 무려 약 35만명이 사망하는 전세계적인 대재앙이 발생했다.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때에도 겪어보지 못한, 아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2M)를 두고,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여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마트를 대신해서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소위 "이태원 클럽 발" 2차 유.. 2020. 5. 31.
[주주총회]_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양식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 1. 서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5조 1항),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주총을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회사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3항). 단, 법上 아래와 같이 그 결의 또는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소집 (상법 제467조 제3항) 주식교환및 주식 이전의 승인(상법 360조의3, 360조의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흡수합병 보고총회(상법 526조)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상법 530조의 3) 청산 개시 or 청산 종료 시 (상법 제533조 제1.. 2020. 5. 30.
주주총회 운영 실무(1)_의의 및 주총 결의사항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149C"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주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人. 여기서 人이란, 법인 및 자연인을 모두 포함)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 및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대부분 3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대별되며, 주주총회는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주식 배당, 자본 감소, 합병, 해산 등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상법 또.. 2020. 5. 27.
이사회 운영 실무(5)_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이란, 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의사록은 회의 내용의 기록 보존과 공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제1항).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해당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항). 의사록은 통상 본점에 배치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 중요 정책 결정이나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외부 유출 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그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의사록 제출 시에는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이 때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 2020. 5. 23.
[이사회]_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1. 의사결정권한 [법정 권한]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상법 규정상의(법정)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권한은 그 결정을 대표이사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총 결의를 통해서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소각 (상법 제343조) 주총소집결정 (상법 제362조) 주주제안의 채택 (상법 제363조의2제3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 결정 (상법 제389조) 이사회 소집권자 특정 (상법 제390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 (상법 .. 2020. 5. 23.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